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제38조(청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8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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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