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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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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약칭: 철도산업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43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4조 철도안전개정2026. 6. 3. 시행 예정
  2. 제14조 철도안전개정2026. 9. 17.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정의
      1.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2.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1.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2.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3.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4.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5.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6.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7.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8.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1. 제14조철도안전예고
    2.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3.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2.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19조관리청
      4. 제20조철도시설
      5. 제21조철도운영
      1.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2.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3.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4. 제25조고용승계 등
      1.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2.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3.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4. 제29조권리의 변동
      5.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6.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1.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2.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3.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4.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5.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1.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2.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제39조청문
    1. 제40조벌칙
    2. 제41조양벌규정
    3. 제42조과태료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1>까지 생략
<49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950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3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0호, 2020. 6. 9.>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46호, 2020. 6. 9.>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4547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라 한다)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4>까지 생략
<6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772호, 2009. 6. 9.>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609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47호, 2009. 3. 25.>

부칙(철도건설법) <제9547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8> 까지 생략
<6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135호, 2006. 12. 30.>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7219호, 2004. 9. 23.>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9>및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6955호, 2003.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 중인 고속철도의 부채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건설 중인 고속철도의 철도부채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철도시설공단이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공단이 승계한 철도부채중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부채는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국가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고속철도가 완공된 후에 철도공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철도청이 당해 운영자산과 운영부채를 철도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포괄하여 승계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④철도청장은 철도공사 설립시까지 고속철도 개통준비와 고속철도 운영자산 및 부채 등의 인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자산 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고속철도관련 운영자산과 운영부채를 제외한 운영자산과 운영부채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철도청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구조개혁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철도부지 등의 변경등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철도자산중 등기대상인 자산은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및 경영개선계획 등"을 "물가상승률 및 원가수준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의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액 제4장(제32조)을 삭제한다.
법률 제5027호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건널목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중 "철도경영자"를 각각 "철도시설관리자"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