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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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①국가는 철도산업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국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및 수송효율성이 높은 철도의 역할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적정한 철도수송분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유지하고 이를 위한 철도시설을 확보하는 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철도산업시책과 철도투자ㆍ안전 등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해당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⑦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5>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