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0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벌칙)

①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