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승인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

2. 특정 노선 및 역을 계속 운영하거나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의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수송수단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