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