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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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