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1. 운영부채 :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2. 시설부채 :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3. 기타부채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②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포괄하여 승계하고,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제3항에 따라 철도부채를 인계하는 시기와 인계하는 철도부채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