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철도운영)제1절 기본시책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1절 기본시책

제21조(철도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