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제1절 기본시책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1절 기본시책

제20조(철도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철도시설)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