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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2025-10-02 시행분 기준 2025. 10. 2. 시행 · 일부개정 제20895호 조문 57 · 삭제 4 금융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우선적 보증
    4. 제4조법인격 등
    5.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6.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7. 제7조정관
    8. 제8조등기
    9.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2.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예고
    3. 제12조위원의 임기
    4.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 제14조임원
    2. 제15조임원의 직무
    3. 제15조의2이사회
    4. 제16조임원의 임명
    5. 제17조임원의 임기
    6. 제18조임원의 해임
    7.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8. 제20조삭제
    9. 제21조직원의 임면
    10. 제22조대리인의 선임
    1. 제23조업무
    2. 제23조의2재보증
    3.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4.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5.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6.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7. 제24조업무방법서
    8.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9. 제26조업무계획
    10. 제27조조사의무
    11.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12.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13.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14.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15.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16.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17.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18. 제32조업무의 위탁
    19. 제33조보증료 등
    20. 제33조의2수수료
    21. 제34조위약금
    22. 제35조손해금
    1. 제36조회계원칙
    2. 제37조회계연도
    3. 제38조예산
    4. 제39조결산
    5.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예고
    6. 제41조결손보전
    1. 제42조감독
    2. 제43조보고ㆍ검사
    3.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4. 제44조배상책임
    5. 제45조삭제
    6. 제46조보증의 금지
    7. 제47조삭제
    8. 제48조삭제
    9.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49조벌칙
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6>까지 생략
<60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95호, 2025. 4.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66호, 2023. 12. 29.>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7호, 2021.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3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02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7호, 2020. 2.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654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187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126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6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3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4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5>까지 생략
<6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89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617호, 2009. 4. 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458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234호, 2007. 1.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

부칙 <제06561호, 2001. 12. 31.>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561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06324호, 2000.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6073호, 1999. 12. 31.>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 <제06022호, 1999. 9. 7.>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022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05505호, 1998. 1. 13.>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05403호, 1997. 8. 30.>

부칙(한국주택은행법) <제5403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05187호, 1996.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953호, 199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기업이사등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보증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4287호, 199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748호, 1984. 8. 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190호, 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695호, 1974.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신용보증법과 수출업자신용보증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5조 삭제 <2000.12.30>
제6조 (업무의 대행)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설립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대행기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업무를 제2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및 수출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기타 법률관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인 특수채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특수채증권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바, 종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방식 외에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방식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