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제1장 총칙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1장 총칙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