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② 제9조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 ② ←①이 법령제9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