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제1장 총칙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1장 총칙

제3조(우선적 보증)

2024-08-2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