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예산 다음 조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