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2(수수료)제4장 업무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4장 업무

제33조의2(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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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2025.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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