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조사의무)제4장 업무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4장 업무

제27조(조사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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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025.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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