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보증 등의 한도)제4장 업무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4장 업무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2024-01-3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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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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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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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519@2024-01-01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