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제4장 업무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4장 업무

제23조(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3조(업무) 2단 2 · 3단 4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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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2025.4.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유동화보증
8.
제6호까지의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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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07@2025-10-02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2025.4.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