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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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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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채무보증과 보증하게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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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519@2024-01-01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