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임원의 해임)제3장 임원과 직원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8조(임원의 해임)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