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5조(임원의 직무)제3장 임원과 직원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5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