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위원의 임기)제2장 운영위원회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2장 운영위원회

제12조(위원의 임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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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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