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과태료의 부과)제5장 벌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장 벌칙

제87조(과태료의 부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4.6, 2023.10.18>

2024. 2.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