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제5장 벌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장 벌칙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