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제4장 비용 부담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현행 (2026-10-29)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