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제4장 비용 부담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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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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