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제4장 비용 부담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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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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