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제4절 준공검사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4절 준공검사 등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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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