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