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공인평가기관)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9조(공인평가기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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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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