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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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시행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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