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개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