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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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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