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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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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