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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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