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7조(징수의 위탁)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37조(징수의 위탁)

2026-07-29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