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신탁개발)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8조(신탁개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개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