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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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22.6.21>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1.8.24>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