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해산) 제29조(해산)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 총회의 의결3. 합병 또는 분할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이전제5절 회계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