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절 조합원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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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2장 조합

제3절 조합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