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제1장 총칙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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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9.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