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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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2024. 9.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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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2024. 9.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