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인격)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명칭 다음 조 제4조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