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제5절 회계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회계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