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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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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2024-01-25 시행분 기준 2024. 7. 19. 시행 · 타법개정 제19563호 조문 0 금융위원회,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2. 제7조 신고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3. 제15조의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신설2026. 8. 20. 시행 예정
  4.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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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63호, 2023. 7. 18.>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부칙 <제18662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0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99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3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금융회사등의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6293호, 2019. 1. 15.>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242호, 2016. 5. 29.>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133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1호, 2016. 3. 3.>

    부칙(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071호,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를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을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16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6조ㆍ제10조ㆍ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710호, 2014. 5. 28.>

    부칙(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710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같은 조 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103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전신송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46호, 2012.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1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사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94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중앙회"는 2011년 9월 8일까지는 "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2>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043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19호, 2010. 1. 1.>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9919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617호, 2009. 4. 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704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다목ㆍ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ㆍ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②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ㆍ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7336호, 2005. 1.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07311호, 2004. 12. 31.>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06516호, 2001. 9.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ㆍ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개정이유2024. 7. 19.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