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