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4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조 금융정보분석원이 법령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이 법령제20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신고 다음 조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