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제6조(적용범위 등)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적용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