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제17조(벌칙)제7장 벌칙 등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등

제17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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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2024. 7. 19. 시행분 (참고)